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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확인서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ㅇ 개념 :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지방세 과세내역에 대한 납부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납세자가 요청하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하는 민원입니다.
    ㅇ 발급대상 : 지방세를 납부한 납세자
    ㅇ 발급 주체 : 지방자치단체의 장
    ㅇ 수수료 : 무료
    ㅇ 발급방법 : (방문)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위택스(Wetax) 또는 정부24 홈페이지
    ㅇ 발급절차 : (본인) 신분증 제시를 통한 본인 확인,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 확인→납부확인서 발급
  • 본민원은 방문으로 어디서나민원처리 가 가능한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운전면허증, ③ 국가유공자증, ④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⑤ 외국인등록증, ⑥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되지 않은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를 함께 제시해야 함)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2-1. 일반적인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법인은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1개) 제시
  • 2-2. 법인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 - 법인대표자의 신분증 제시
  • 2-3.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 - 상속인의 신분증 제시
  • 2-4.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후견인 증빙서류 제출
  • 2-5. 법정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증빙서류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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