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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세대확인서 열람(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입세대확인서를 열람 또는 발급받기 위한 민원입니다.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또는 임대차계약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 건물 또는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신청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대리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와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위임인(위임한 자)의 신분증명서 제시 ※ 위임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의 신분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용인감계 사본 중 1개를 제출하고, 방문한 사원의 신분증 추가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2, 행정정보 공동이용 등을 통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서류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물등기부등본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토지등기부등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 확정일자 부여 현황[담당공무원이 확정일자 부여('14.1.1. 이후)사실 확인이 가능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지참 불요]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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