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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피상속인(사망자)에게 부과되거나 납부해야할 지방세가 있을 때, 공동상속인들 중 납세 관련 서류 수령 및 납부 등 각종 절차를 대표하여 처리할 상속인 대표자를 관할 지방정부에 신고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ㅇ 신청대상
    -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무를 승계해야하는 공동상속인
    ㅇ 신고기한
    - 상속개시일부터 30일 이내
    ㅇ 제출서류
    - 지방세 상속인대표자 신고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ㅇ 신청방법
    - 관할 지방정부 세무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또는 우편 및 위택스(Wetax) 신청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피상속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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