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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사망한 조상의 토지소유 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방문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방문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방문신청

    •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온라인(K-GeoP) 신청

      •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방문신청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온라인(K-GeoP) 신청

      • 기본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1-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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