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옥외광고업 신규등록(재개업신고·휴업신고·폐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옥외광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 신청

    • 옥외광고물법 별표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합니다) 1부
    • 옥외광고물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변경등록 신청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 휴업, 폐업 신고

        • 옥외광고사업 등록증 1부
        • 재개업 신고

          •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정은 제외합니다) 1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등록 신청

          • 국가기술자격증
          • 변경등록 신청

          • 유형 [변경등록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휴업, 폐업 신고

          • 유형 [휴업, 폐업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재개업 신고

          • 유형 [재개업 신고]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4-2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1-22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