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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5조에 따라 옥외광고물을 설치·표시하기 위한 허가(신고)로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7조제1항각호의 서류·도서 등을 첨부하여 소관 시청, 군청, 구청에 방문하시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옥외광고물 담당 부서에서 허가 및 신고를 해주는 민원 사무 입니다.
    ※ 허가 및 신고시 필요한 서류는 1. 신청서(별지 서식1호) 2.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 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3. 광고물등의 모양·규격·재료·구조·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군·구에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시·군·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관련 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구조안전확인서류(시·군·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신청 방법 및 절차

허가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신고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심의대상 허가,신고 | 총20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필수적 첨부서류

    • 타인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물건등에 표시시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용승락 증명서류
    • 시.도조례로 정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광고물의 심의관련서류와 건물의 구조안전 확인 서류(각 1부)
    • 허가신청시 첨부서류

      •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 설계도서
      • 허가대상 광고물중 시.도조례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경우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일부 첨부서류 제외가능

        • 설치장소의 주변 원색사진
        • 광고물등의 형상.규격.구조.의장등에 관한 설명서
        • 설계도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 044-205-354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2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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