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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야)이동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지적공부에 없는 토지(공유수면매립 등)의 등록, 등록된 토지의 필지분할 또는 합병, 토지이용현황 변경(지목변경), 등록사항 정정 등을 하고자 할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규등록신청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분할신청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합병신청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지목변경신청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등록사항 정정신청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등록전환신청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규등록

    • 신규등록 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2) 그 밖에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 분할신청 (1)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없음
    • 지목변경신청 : 없음
    • 등록사항 정정 (1) 등록사항 정정 측량성과도 (2) 그 밖의 변경사항 확인 서류
    • 등록전환 신청 : 없음
    • 분할신청

      •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
      • 합병신청

        • 유형 [합병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지목변경신청

          •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또는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 등록사항정정신청

            • 등록사항정정측량성과도(경계 또는 면적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
            • 인접토지 소유자의 승락서(정정으로 인하여 인접토지의 경계가 변경되는 경우)
            •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등기부등본인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생략)
            • 등록전환신청

              • 등록전환 사유에 관한 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규등록

              • 3. 분할신청 (1) 분할 허가 대상인 경우 허가서 사본
              • 4. 합병 신청 (1) 등기부 등본 (2) 지적공부
              • 5.지목변경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2) 국유지, 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증명서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명서 서류 사본
              • 7. 등록전환 신청 (1) 관계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준공검사필증
              • 분할신청

              • 분할허가 대상인 토지의 경우에는 그 허가서의 사본
              • 합병신청

              • 법인등기부등본
              • 지목변경신청

              • 유형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등록사항정정신청

              • 유형 [등록사항정정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등록전환신청

              • 유형 [등록전환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제도과 044)201-465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8-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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