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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인감 신고한 자가 그의 인감을 증명받고자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증명서를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없음
  •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자동차운전면허증, ③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④ 여권 ⑤ 「국가보훈 기본법」 제21조의2에 따른 등록증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①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영주증), ②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자 : 국내거소신고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 또는 피성년(한정) 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법정대리인 또는 성년(한정)후견인의 신분증 제시
          •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한정후견인‧성년후견인 동의서, 재외공관(영사관) 및 수감기관(교도서)확인서, 세무서(세무서장)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추가 제출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해외 거주지관할 재외공관 확인을 받은 위임장(「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 최종 주소 소재지 또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세무서장 확인서(「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제13호 서식)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자동차운전면허증
              •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유형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 유형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2-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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