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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 14호/14호의 2)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또는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한정후견인 및 성년후견인 동의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별지 서식 13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방문 발급-600원, 인터넷 발급-무료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외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내국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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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재외국민 또는 장기해외거주(체류)자를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부동산매도용으로 재외국민을 대리하여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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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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