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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신고된 인감의 분실.마멸.훼손 등의 이유로 변경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내국인(재외국민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 방문 신청시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 인감증명법 시행령상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 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주소,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라. 대한민국 여권(기간만료일이 지난 여권 불인정) 마.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사. 국가보훈등록증 아. 청소년증
    • 서면신고시

      • 서면신고서(시행령 별지 제9호 서식), 인감도장, 위임자 신분증, 보증인(인감날인, 필요시 인감증명서 첨부, 서명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첨부), 대리인 신분증, 방문할 수 없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 대리인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 또는 서명, 성년후견제도대상인 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 생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본인 방문 신청시

      • 유형 [본인 방문 신청시]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면신고시

      • 가족관계등록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2-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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