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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인감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가 미리 그 주소를 관할하는 증명청(읍면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는 것으로서 그 신고인감을 인감대장에 등재 시켜주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자격

  • 대리인을 통한 서면신고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질병, 출산, 징집, 복역, 유학, 해외거주 등 본인이 방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내국인(재외국민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서면신고시 인감지 첨부가능)
  •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내국인:주민등록증,자동차운전면허증,여권,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단,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복지카드는 인정안됨) -재외국민: 여권 제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또는 국내거소신고증)과 여권 제시
  • 서면신고시 법정대리인과 보증인의 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지참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란 기재 및 날인(인감) 또는 서명 1부, 성년후견제도 대상인경우 후견등기사항증명서 1부. (단, 가족관계증명서의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으로 제출생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여권정보
  • 운전면허정보
  • 재외국민등록부등본(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 해외이주신고확인서(미주민등록 재외국민의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2-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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