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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이 민원은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 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재외국민은 재외국민임을 확인해야하므로 읍면동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민원 접수·처리에 관해서는 해당 읍면동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신고자 본인과 전입하는 분들의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함. 다만, 가족관계(배우자, 직계혈족)일 경우에는 신고자 본인만 신분증을 지참하면 됨.
    ※ 해외체류자는 입국 사실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신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온라인 전입신고 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내국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위임한 사람 및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15호의2·15호의3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16서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건축물대장(일반/집합)
      • (재외국민인 경우)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 (해외체류신고자, 재외국민인 경우)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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