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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8, 19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신청서, 교부신청 위임장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7, 7호의2, 9호)
신청작성예시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1통(400원) / 이해관계인의 등·초본교부는 5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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