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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발급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로서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되며, 주민등록표 초본은 개인에 관한 기록으로서 한 사람의 상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기재됩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에 규정된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본인 또는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
    2. 본인 또는 세대원의 위임을 받아 신청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부터7호까지의 경우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록된 외국인 : 본인이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외국인 배우자 : 배우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으려는 경우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수료 : 1통 400원, 다만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제2호(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및 제6호(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하여, 채권·채무관계 등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에 따른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는 500원
    ※ 다만 신청인 본인이나 세대원이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무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수수료 감면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시·군·구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출장소의 사무소에서 구술·서면으로 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전자문서를 이용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신청인의 지문을 전산자료와 전자적 방법으로 대조하는 방법으로 신분증명서의 제시를 대신할 수 있고, 신청 사유를 적은 신청서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증명자료 등 첨부서류는 신청을 접수한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을 갈음할 수 있으나,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출서류 등) 참고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

          - 국가유공자(유족)/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자주묻는 질문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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