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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열람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에는 한 세대의 모든 구성원의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되고,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한 사람의 자세한 주민등록 사항이 표시됩니다.

    신청자가 열람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2. 신청자와 같은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표 초본
    3. 그 외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 또는 기관이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이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열람할 수 없고,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외국인이면, 다음의 경우에 한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제1항)
    1. 주민등록표 등본에 표시된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주민등록표 등본
    2. 대한민국 국적자의 배우자인 외국인: 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나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터넷으로는 열람 불가)
  • 온라인열람 민원사무는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신분증 제시 (다음 중 1개: ①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② 청소년증 ③ 운전면허증, ④ 국가유공자증, ⑤ 장애인등록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경우만 가능함), ⑥ 외국인등록증, ⑦ 여권 ※ 유효기간 내 신분증에 한함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제시
      • 위임장(「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제출
      • 위임인의 신분증 제시
      • 신청 자격 증명 자료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필요한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 호의 경우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표1(제출서류 등) 참고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독립유공자(유족), 국가유공자(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군인, 5·18민주유공자(유족), 특수임무수행자(유족) 확인
        • 한부모가족증명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필요한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와 같음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1.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유형 [2.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필요한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

        • 유형 [※ 관계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필요한경우, 채권·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정당한이해관계자가 신청하는 경우 등 「주민등록법」제29조제2항 각호의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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