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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및 취소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현역병입영 통지를 받은 사람으로서 출산에 의한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또는 가족이 모두 18세이하, 70세이상, 중증장애인 등인 사람이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과 상근예비역으로 선발된 사람이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를 원할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상근예비역 선발 신청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상근예비역 선발 취소 신청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

    • 자녀 출생증명서(입양자 확인)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미혼부)
    • 법원판결문(소송이혼) 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협의 이혼) 사본(이혼부)
    • 일반진단서(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
    •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

      • 본인사유서(출퇴근 복무가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 기타 선발취소에 필요한 서류(해당자에 한함)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 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 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정보
      • 장애인증명서
      • 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 선발취소 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
      • 가족관계정보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현역입영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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