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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 및 편입취소 유보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농어업 분야, 기간산업체 ·방위산업체 등)에 편입을 원하거나 편입되어 의무종사하다가 해고된 사람이 법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편입취소의 유보를 원하는 때에 지정업체에서 해고된 날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 총5일

  1. 1 접수

  2. 2 처리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 신청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 성실복무·약정 근로조건이행 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학위수여증명서 또는 학위증 사본(석사학위,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수료관계증명서(박사학위 과정을 수료한 사람)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기간 및 방위산업분야 종사자)

      • 성실복무·약정 근로조건이행 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해기사 면허증(「영 제79조」제1항제2호 해당되는 사람 제외)
      • 휴학증명서 또는 수료증명서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정보처리 직무분야)

        •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 이행 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정보처리 관련 학과의 전공, 기술훈련과정의 수료 또는 해당 분야의 복무경력 증명 서류(수료증명서, 재직증명서, 국민연금 가입내역서 등)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농어업분야 종사자)

          • 성실복무·약정 근로조건이행 서약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64호)
          • 후계경영농어업경영인 확인서(후계경영농어업경영인인 경우에 한함)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 신청

            • 구제신청서 사본(노동위원회 제출) 또는 소송관계서류 사본(법원 제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

            • 법인등기사항증명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기간 및 방위산업분야 종사자)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정보처리 직무분야)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산업기능요원 편입신청(농어업분야 종사자)

            •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 신청

            • 유형 [전문연구요원·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 유보 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산업지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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