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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여행허가 등(허가, 기간연장허가, 출국 전 변경, 취소)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2호)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의 2 서식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병역의무자로서 25세 이상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국외여행 허가를 신청, 출국 전 변경, 취소하거나 국외체재 중인 사람(국외여행허가자, 25세 이전 출국자)이 국외여행 기간연장허가를 신청, 취소하는 민원입니다.

    * 국외체재 중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은 기간만료 15일 전까지,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5세가 되는 해의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국외여행허가 신청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유학 등 기타사유) | 총10일

  1. 1 접수

  2. 2 처리

국외여행(기간연장) 취소,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국외여행허가 신청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국제경기 및 해외공연 참가)
    • 해당기관의 계획서 또는 허가서(연수·견학 및 문화교류)
    • 소속기관·병역지정업체 장의 국외출장증명서 또는 파견명령서(국외파견 및 국외출장)
    • 근로계약서(국외를 왕래하는 선박의 선원 및 항공기의 승무원)
    • 재외공관의 장이 확인한 취업증명서(국외취업)
    • 병무용진단서(질병치료)
    • 입학허가서 또는 재학증명서(유학)
    • 가족거주사실확인서(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 국외이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출국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기타)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공동연구 목적) 공동연구계약서, 공동연구협약서 또는 기술협력협약서 중 해당서류 사본
      • (기술연수 목적) 기술도입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또는 연구장비의 도입계약서(기술연수사항 포함 시) 중 해당서류 사본
      • (기술지도 목적) 기술수출계약서, 기술협력협약서 또는 제품수출계약서(기술지도사항 포함 시) 중 해당서류 사본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 체재목적 증빙서류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불가 시)
        • 국외여행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 허가의무 위반 시 제재사항 확인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국외여행허가 신청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정보
          •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

          • 유형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정보
          • 국외여행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 유형 [국외여행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국외자원관리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0-2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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