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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병역의무자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취소) 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32호)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32호의 2 서식 Application for Permission (Revocation) for Overseas Travel (Extension of Period) for Persons Liable for Military Service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수수료 없음
제공 내용
국외여행허가 신청 | 총2일
1 접수
2 처리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 신청 | 총2일
1 접수
2 처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국외이주, 부 또는 모와 국외거주, 국외취업) | 총10일
1 접수
2 처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유학 등 기타사유) | 총10일
1 접수
2 처리
국외여행(기간연장) 취소,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 총1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여행허가 신청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국외여행허가 신청
전문연구요원의 병무청장이 정하는 사유로 국외여행허가신청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 신청
국외여행 출국 전 허가기간 변경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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