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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처분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질병 또는 심신장애인’,‘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 및 치유된 사람’ 및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병역복무변경· 면제신청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08호)

  • 구비서류

    구비서류 없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현역병 또는 보충역, 예비역으로 질병 또는 심신장애, 기타 법이 정한 사유로 병역처분을 변경하고자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 사람)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학력이 변동된 사람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 총3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병무용진단서(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3월이내에 촬영한 전신 또는 상반신사진등)
    • 질병 · 심신장애 발생경위서(보충역으로서 그 복무를 마친 사람, 예비역 및 신장·체중 사유 신청자는 제외)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 제적등본(가족관계기록사항에관한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 질병치유를 확인할 수 있는 병무용 진단서 또는 의무기록지 등 다만, 자체 의료장비로 확인이 가능한 질환은 생략 가능
        •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 학력증명서(자체확인이가능할경우생략)
          •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유형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유형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 유형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장애인증명
                • 국가유공자 증명
                •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 가족관계정보
                •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 유형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 유형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유형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유형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 유형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3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1-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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