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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질병 또는 심신장애인’,‘질병 또는 심신장애 발생 및 치유된 사람’ 및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만 해당)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 총3일
1 접수
2 처리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 | 총2일
1 접수
2 처리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사회복무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복무중인 사람) | 총3일
1 접수
2 처리
학력이 변동된 사람 | 총1일
1 접수
2 처리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총1일
1 접수
2 처리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 총1일
1 접수
2 처리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 총3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인 발생
가족과 같이 국외로 이주하는 사람의 경우
질병 및 심신장애가 치유된 사람의 경우
학력이 변동된 사람의 경우
고아, 귀화자(전시근로역)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병역면제)으로서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이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가 상근예비역 또는 현역복무 희망하는 사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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