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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증 및 전역증 재발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경우에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재교부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별도의 신청시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병역증 또는 전역증을 다시 교부받고자 희망할 때 신청 가능
  • 후속 조치사항 1. 후속조치 : 없음 (다만, 전역증 재교부 신청시 민원인이 사진 1매 제출) 2. 처벌사항 : 없음

신청자격

  • 1. 법령상 신청자격에 대해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2. 개인정보가 기재됨에 따라 신청자 자격을 본인 및 대리인으로 제한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병역증

    • 유형 [병역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역증

      • 증명사진(2.5cm*3cm) 1매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병역증

      • 유형 [병역증]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전역증

      • 여권정보(영문표기 전역증 신청의 경우에만 해당)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병역공개과 042-481-297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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