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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귀화자 등 병역감면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전신기형자 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과 군사분계선 이북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이 신청에 의하여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병역을 면제 처분 받기 위한 것과 수형, 고아, 귀화, 성전환 등의 사유로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1. 신청시기 : 병역판정검사를 받기 전 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 후속 조치사항 1. 후속조치 : 없음 2. 처벌사항 : 병역법제86조(도망, 신체손상 등)

신청자격

  • 1. 신청자격 : 본인 및 그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복무대상자 등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복무 및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총2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진단서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병역법 시행령」134조제1항제1호)
    •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전신,상반신 사진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병역법 시행령」 제13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이주사실 증빙서류
      • 수형자

        • 판결문 사본 또는 형사재판확정증명서(판결문 사본으로 형의 확정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 확인 불가시)
          •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제적등본 1부.(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로 확인 불가시)
            • 아동양육시설 등 보호사실 확인서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서 사본 또는 귀화허가 고시 관보 사본 또는 국적취득사실 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기본증명서 조회 시 국적취득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판결문 사본 또는 병무용진단서(판결문 사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 가족관계정보
                • 수형자

                • 유형 [수형자]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 가족관계정보
                •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 주민등록표 등·초본
                • 가족관계정보
                •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 가족관계정보
                • 기본증명서
                •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 가족관계정보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병무청  병역판정검사과 042-481-294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1-08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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