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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FAX, 우편(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 온 사람’의 경우만 해당)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신청자격
병역판정검사 및 병역복무대상자 등 | 총1일
1 접수
2 처리
복무 및 의무복무를 마친 예비역의 병 | 총1일
1 접수
2 처리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복무 중인 사람 | 총2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수형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전신기형자등 외관상 명백한 장애인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이주하여온 사람
수형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아동양육시설·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 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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