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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공로금 지급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는 신청인이 재심의를 신청할 경우
  • 신청시기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개월 인내

신청자격

  •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신청 방법 및 절차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재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공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 본인 서명확인서)
    •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재심의 신청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재심의 신청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02-6424-550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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