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님

확인하세요!

회원/비회원 신청가능 서비스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비회원 신청하기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더라도, 일부 서비스는 간편인증 또는 인증서(공동, 금융)가 별도로 필요합니다.

회원 전용 서비스 입니다.

회원 신청하기

회원가입 후 이용하세요.
정부24에 회원가입 하시면, 각 기관 민원과 주요 서비스를 신청 · 발급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이전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방문, 우편, 현장제출 및 기타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청구가 있은 날부터 30일이내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결정서를 송달 받은 신청인이 공로금 지급 신청을 하려는 경우 지급 청구서 및 청구 서류(공로금 지급결정서, 인감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공로금 지급 결정서 송달 후 3년 이내

신청 방법 및 절차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 공로금 지급결정서
    • 신청인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 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수령하는 경우)
    • 대리인의 인감증명서(신청인의 대리인이 공로금을 수령받을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청구

    •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02-6424-550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1-2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1-21

이 페이지에 만족하시나요?

감사합니다! 이 페이지의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의견을 남기시겠습니까?

  1. 1. 이 페이지의 어떤 점에 만족하셨나요? (선택 입력)

  2. 2. 기타 제안 사항이 있다면 작성해주세요. (선택 입력)

    0 / 1000자

이 페이지의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