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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6·25 비정규군 보상법에 따른 공로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공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로금 지급신청서와 6·25 비정규군 보상법 시행령 제10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 신청시기 이법 시행 후 1년(2025. 04. 01~2026. 03. 31)

신청자격

  • 비정규군 공로자 본인 또는 유족(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 방법 및 절차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 신청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 비정규군 활동서(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
    • 공로금 신청 또는 수령위임장(이민, 입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청하는 경우)
    •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 중 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 공로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여권 또는 비자사본,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시민권사본(재외동포인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 주민등록표 등·초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6ㆍ25 비정규군 공로금 지급신청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6.25비정규군보상지원단 02-6424-550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7-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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