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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발급서류
재심의 결정 통지서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9호)
처리기간
30일 이내 결정, 7일 이내 통보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
해당하는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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