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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지급 정지액 조정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군인연금 수급자가 연금 외 소득 심사로 인한 지급 정지액의 조정을 국군재정관리단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소득신고 이후 소득의 변화가 발생(휴직, 퇴직 등으로 인한 급여 감소, 상여금 등 일시적 소득 증가 등)하여 연금 우선정지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때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퇴직증명서 등 퇴직(또는 폐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소득금액증명(민원인이 정산차액 최소화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 폐업사실증명(민원인이 정산차액 최소화를 희망하는 경우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온라인신청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55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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