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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분할연금 청구 및 취소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퇴역군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가 퇴역군인의 군인연금급여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거나 이를 취소할 것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분할연금 수급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아래 참조)부터 5년 이내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단, 이혼일이 2020.6.11. 이후여야 함)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역연금 또는 일시금 수급권자일 것 3. 군인의 복무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후속 조치사항 2008년 이전 혼인 및 이혼 기간이 있는 경우 제적등본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하며, 분할연금·일시금 청구인이 제출한 분할청구 내용과 상이한 협의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비율과 증빙 서류를 회신기한 내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하려는 경우

    • 청구인의 혼인관계증명서(사실혼인 경우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판결문 사본)
    • 청구인의 실명확인통장 사본
    • 법원 판결문 사본(재판상 이혼인 경우에 한함)
    •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신청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사망인 경우에 한함)
      •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서 확인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 재산분할 판결문 사본(재산분할 재판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 본인서명확인서(서명 시) 또는 인감증명서(날인 시)(합의에 의한 조정인 경우에 한함)
        • 이혼 당사자 간의 합의서 사본, 법원 판결문 사본 등 실질적 혼인관계 부존재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실질적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분할연금,일시금을 (선)청구하려는 경우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

        • 유형 [분할연금,일시금 청구를 취소하려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

        • 유형 [분할연금,일시금을 조정하려는 경우]에 대한 본인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8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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