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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사망조위금 청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군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군인사망조위금, 군인의 배우자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 그 군인에게 지급하는 가족사망 조위금을 국방부 장관에게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 생활비⋅요양비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망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부양하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개 이상(부모 외의 직계존속(조부모 등)이 2020.6.10. 이전 사망한 경우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478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3-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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