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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용장구 제조판매업 허가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1. (정의)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 군복 및 군용장구의 제조·판매업 허가를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2. (신청방법 및 절차)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조에 따라 필요 서류 등을 구비한 후 각군 본부에 우편 접수 또는 방문 접수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3. (대상)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군복 및 군용장구를 판매하고자 하는 인원 또는 법인이 대상입니다.
    4. (유의사항) 허가를 위한 기준(시설 등) 또는 서류 구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접수 이후 각군 본부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으시거나 허가 신청이 반려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제조업: 시설도면 또는 시설설명서 1부
  • 정관 및 임원명부(법인인 경우에 한함) 1부
  • 대표자 증명사진 3cm x 4cm(허가증 부착용)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주민등록표 초본
  •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명서
  • 건축물대장
  • 지방세납부확인서(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분)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물자관리과 02-748-5687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9-1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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