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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수급권 상실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군인연금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재혼 등에 의해 연금 수급권을 상실하고, 이전 청구 대상자가 더 이상 없을 경우 그 유족 또는 친족이 사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군인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그 권리를 최종적으로 상실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자격

  • 1. 퇴역유족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 2. 재혼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친족관계가 종료된 경우 : 본인 3. 미성년자로서 퇴역유족연금을 지급받던 사람이 19세가 된 경우 : 본인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연금 수급권자의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사망인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재혼인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친족관계 종료인 경우)
  • 요양기관의 장 또는 군병원의 장이 발행하는 진단서(수급권 상실사유가 장해의 해소인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55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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