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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역연금 수급자 재취업 및 퇴직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군인연금 수급자가 군인,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거나 퇴직한 경우에 3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시기 재취업 및 재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
  • 후속 조치사항 군인연금법 제55조에 따른 의무 신고사항으로서, 미신고 시 이자를 포함하여 환수 조치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재취업 또는 재퇴직한 기관의 인사발령장 사본(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55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0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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