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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주 군인연금 수급권자 신상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군인연금 수급자로서 외국의 시민권 또는 영주권을 획득하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과, 1년 이상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매년 10월 31일을 기준으로 신분상의 변동 및 가족관계 등을 적어 그 해 12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민원입니다.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02-797-0353), 이메일(pension@mnd.go.kr)
  • 신청시기 매년 10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출 가능합니다. 신상신고서 미제출로 인해 연금 지급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상신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공증서류 또는 거주국 공공기관발행 거주사실확인서(단, 주재공관을 경유하여 제출하는 경우는 생략 가능)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방부  국군재정관리단 02-3146-655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1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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