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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구조금 지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의 유족 중 유족구조금 지급 대상자가 주소지·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경유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유족구조금지급신청서
  • 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구조피해자와의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으나, 피해자의 사망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소득금액증명서,(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확인가능시 제출 생략
  • 신청인이 범죄피해가 발생할 당시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신청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예:소득금액증명,(지역)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직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사업장)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국세)세목별과세증명서,(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가족관계증명서]-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 가능시 제출 생략)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주민등록표 등·초본
  • (본인)소득금액증명
  • (본인)(국세)납세증명서
  • (본인)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자동차세)
  • (본인)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재산세)
  • (본인)사업자등록증명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일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입양관계증명서(일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소청  인권기획담당관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6-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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