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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보상 및 무죄판결 비용보상금 지급 청구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자격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제3자)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형사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가 보상을 결정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에 청구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원의 보상결정서 정본 및 확정증명서
  • 입금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구비서류

    • 법정대리인 : 대리인 신분증 일반대리인 : 대리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위임장 또는 변호인선임서), 위임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공소청  공판1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12-13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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