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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귀국신고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영주귀국이란 해외이민을 신청하여 모든 이주수속을 마치고 출국하여 이민국(외국)에서 거주하는 해외이주자가 다시 한국으로
    생활근거지를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 본인만 신청 가능, 대리 신청 불가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영주권 또는 영주권에 준하는 장기체류자격의 취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여권 제시(본인 확인용)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재외동포청  동포지원제도과 02-6399-7120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3-1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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