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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권에 구 여권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생지 기재를 하기 위한 민원 사무입니다. 구 여권번호 기재와 출생지 기재 업무는 긴급여권 발급기관, 인천공항 및 재외공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긴급여권 발급기관은 여권안내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여권 신청·발급 - 긴급여권 - 기본사항 안내))

신청 방법 및 절차

구 여권번호 기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출생지 기재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사증란 추가

    • 여권
    • 구 여권번호 기재

      • 여권
      • 대리인 신청

        • 대리인 신분증
        • 여권
        • 위임자 및 위임인 신분증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사증란 추가

        • 가족관계증명서
        • 구 여권번호 기재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3-09-2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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