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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적 여권사용 등의 허가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 체류를 금지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 체류의 허가를 받으려 할 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여행금지국가의 예외적여권사용허가 | 총30일

  1. 1 접수

  2. 2 협의

  3. 3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공통서류

    • 활동계획서(안전대책 및 안전 관련서약서,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 경호계약서 및 숙소관련 서류 필수 첨부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서
    • 서약서
    • 온라인신청서
    • 추가서류

      • 영주권자 등인 경우 : 영주권 또는 장기체류증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취재, 보도를 위한 경우 : 재직증명서 및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긴급하게 출국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국가기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활동의 경우 : 재직증명서
      • 국가이익이나 기업 활동 임무 수행의 경우 : 예외적 여권사용 등 허가 신청 현황, 소속기관.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추천서 또는 소관부처 검토서류 * 신규 신청 기업의 경우. 상기 서류와 함께 방문희망국(이라크 등) 정부나 기관 등 해당 기업에 발주한 발주처로부터 발급받은 초청장(또는 발주 공문 등) 증빙자료 제출 필요(영문본)
      • 소관부처 검토 서류(기업활동)

        • 산업통상자원부(일반 사업 또는 무역업의 경우) - 여행금지지역 기업진출 신청서(대표자 서약서 포함) - 사업계획서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
        • 국토교통부(건설업의 경우) - 해외건설업 신고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외교부  재외국민안전과 02-733-21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10-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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