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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발급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
  • 신청서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국내 : 복수(10년:52,000원, 5년:44,000원), 단수(전자여권:17,000원, 비전자여권:50,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 복수(10년:52미불, 5년:44미불), 단수(전자여권:17미불, 비전자여권:50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여권 발급(최초 발급 및 재발급 포함)을 신청하기 위한 민원입니다.

    <신청방법>
    최초 발급 신청은 시군구청 등 접수기관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기존에 전자여권을 발급(2008.8.25. 시행)받은 적이 있다면 온라인을 통해서도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국내 수령시 정부24, 국외 수령시 재외동포365를 통해 신청 가능

    <수령방법>
    발급된 여권은 지정된 시군구청 등을 방문하거나 개별우편배송서비스(유료)를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 단, 온라인 신청시 반드시 방문 수령이 필요합니다.

    <사진 관련 유의 사항>
    · 여권사진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여권 접수가 반려되거나 여권 교부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에 사용하셨던 사진 중 접수일 기준으로 촬영 일자가 6개월이 경과한 사진은 재사용이 불가능하며, 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발급된 여권은 폐기될 수 있으며 수수료는 환급되지 않으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폰, 디지털 카메라 등 개인용 디지털 장비를 활용하여 촬영된 사진은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 사진 편집 프로그램, 사진 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AI를 활용한 편집, 가공, 합성, 창조 제작물 포함)은 이용 불가합니다.

    여권 사진 관련 상세 규정 및 여권 신청 관련 보다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여권안내 홈페이지(www.passpor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총8일

  1. 1 접수

  2. 2 처리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총8일

  1. 1 접수

  2. 2 처리

관용여권 발급 | 총8일

  1. 1 접수

  2. 2 처리

외교관여권 발급 | 총8일

  1. 1 접수

  2. 2 처리

여행증명서 발급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긴급여권 발급 | 총1일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신분증 제시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 여권은 2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로마자성명의 변경 또는 정정 신청시)
    •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신분증 제시
      • 여권용 사진 1매(사진부착식여권 2매)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 분실한 경우 생략)
      • 법정대리인 동의서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중 택1(미성년자 본인 신청 시, 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또는 동의서에 서명한 법정대리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을 시)
      • 위임장(2촌 이내 친족 신청 시)
      • 위임인의 신분증(2촌 이내 친촉 신청 시)
      • 로마자성명 변경 신청서(로마자성명의 변경 또는 정정 신청시)
      • 관용여권 발급

        • 신분증 제시
        • 여권용 사진 1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 외교관여권 발급

          • 신분증 제시
          • 여권용 사진 1매
          • 공무원증 또는 재직을 증명하는 신분증
          • 관계기관 공문
          •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기존여권(유효기간이 만료 되었거나 최초발급인 경우 생략)
          • 여행증명서 발급

            • 신분증 제시(여권 또는 여권사본)(제시 불가 시 구 여권 발급 기록 조회)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여권 발급

              • 신분증 제시
              • 여권용 사진 1매
              • 긴급여권 발급신청 사유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 기본증명서
              • 관용여권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 기본증명서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외교관여권 발급

              • 가족관계 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점자여권 신청용)
              • 기본증명서
              • 여행증명서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 증명서
              • 기본증명서
              • 긴급여권 발급

              • 주민등록등(초)본
              •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 장애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외교부  여권과 02-733-21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3-04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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