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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대리인
처리기간
유형에 따라 다름( 하단 참조 )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여권발급신청서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1호)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수수료
국내 : 복수(10년:52,000원, 5년:44,000원), 단수(전자여권:17,000원, 비전자여권:50,000원),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000원, 여행증명서 25,000원 / 재외공관 : 복수(10년:52미불, 5년:44미불), 단수(전자여권:17미불, 비전자여권:50미불), 잔여유효기간 재발급 27미불, 여행증명서 25미불
제공 내용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 총8일
1 접수
2 처리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총8일
1 접수
2 처리
관용여권 발급 | 총8일
1 접수
2 처리
외교관여권 발급 | 총8일
1 접수
2 처리
여행증명서 발급 | 총1일
1 접수
2 처리
긴급여권 발급 | 총1일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관용여권 발급
외교관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긴급여권 발급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이상)
일반여권 발급(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관용여권 발급
외교관여권 발급
여행증명서 발급
긴급여권 발급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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