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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취업장려금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 취업장려금은 거주지보호기간 중 6개월이상 동일한 업체에서
    근무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최대 3년까지 지급하는 사무
    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취업장려금

    • 신청자 통장 사본
    •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 고용산재보험 이력조회 및 상실신고 내역
    • 신청자의 취업기간 급여 내역이 명시된 통장사본 및 은행입금거래내역서
    • 신분증 사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취업장려금

    • 주민등록표 초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교육기획과 031-670-9325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07-31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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