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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변경)신고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소액투자(개성공업지구 또는 통일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에서 북한에 투자하는 총금액이 미화 50만달러 이하인 사업)에 대한 협력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일부장관에게 협력사업 신고를 하고 수리를 받아야 함.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1. 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 협력사업 신고인 인적사항(신고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 매매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협력사업을 하기 위하여 매매 또는 임차하는 경우만 첨부한다)
    • 협력사업 계획서(협력사업의 업종이 통계법 제22조 제2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 등에 관한 표준분류 [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한다]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2. 변경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 협력사업 변경신고 사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계획서(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업종이 판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인 경우에만 첨부한다)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공무원 확인사항>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1. 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2. 변경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

      • 유형 [2. 변경신고시<민원인 제출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 02-730-6063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1-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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