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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가산금 지급 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거주지보호기간중 보호대상자에게 통일부령이 정하는 가산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지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구비서류 유형 없음

    • 공통: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재된 면) 사본 1부
    • 장애 : 장애인증명서, 장애진단서, 복지카드 사본 등 통일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애에 해당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기치료 : 진단서, 입원 확인서 등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제3국 출생 자녀 양육: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5. 무연고청소년(신청인대상 추가)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구비서류 유형 없음

    • 주민등록표 등본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구비서류 유형 없음

    • (본인)기본증명서(상세)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자립지원과 0000-1855-0714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1-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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