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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가족교류 경비지원신청(생사확인·상봉·교류지속)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당국 차원의 이산가족 교류사업을 보완하고 민간차원의 이산가족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교류경비 일부를 지원하는 민원으로 이산가족의 고통해소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지원금신청서(생사확인, 상봉, 교류지속 중 택 1)
  • 북한주민접촉결과보고서(이산가족용)
  • 편지, 편지봉투, 사진, 여권사본, 영상편지, 녹음테이프 등 생사확인과 상봉, 교류지속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신청자격 입증서류 등 기타 참고자료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등 북한의 가족과의 관계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증명(해당자에 한함)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본인정보제공 요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2(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본인정보 공동이용)에 의하여 민원인이 정보보유 기관에게 본인 정보제공을 요구한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서 확인 가능한 서류

  • (본인)가족관계증명서(상세)

QR코드

본 페이지의 접수처리기관, 처리기한, 구비서류 등의 안내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등록해 두었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이산가족납북자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1-2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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