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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

서비스 개요

  • 신청방법

    인터넷

  •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신청서

    신청서 없음

  • 구비서류

    있음 (하단 참조)

  • 수수료

    수수료 없음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협력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가 이미 승인을 얻은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협력사업 승인 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직전 회계연도의 재무상태표를 말한다)
    • 협력사업계획서
    • 북한측 상대자에 대한 소개서 및 협약서
    •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있는 기관의 확인서
    • 법 제17조 제1항 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 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결과
    • 북한당국에 제출할 외국인 기업창설 신청서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 변경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협력사업 변경승인 신청사유서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변경하려는 협력사업의 추진계획서
      • 그밖에 통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
      • 변경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

      • 유형 [변경 승인신청시<민원인 제출서류>]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통일부  남북경제협력과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5-12-09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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