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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조약 상 비과세·면제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지 못한 실질귀속자가 비과세 또는 면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실질귀속자 또는 소득지급자가 과세당국에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4 제1항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서
    •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법인세법」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추가 제출서류

      •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정부기관 및 그 밖의 경우 :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이에 준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10-0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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