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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국법인(또는 사용내국법인)이 국내에 파견한 외국법인 소속 파견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후 과다납부세액에 대해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 과세당국에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필수 제출서류

    • 파견외국법인과 파견근로자 사이에 체결된 용역제공 관련 계약서
    • 파견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또는 대가에 대한 증거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8-17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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