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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모바일
신청자격
본인 또는 대리인(온라인은 대리인 신청 불가)
발급서류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지 서식 60호의 22)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처리기간 계산 방법신청서
제공 내용
1 접수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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