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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신고용)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수혜법인의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 수증자 등 및 과세가액 계산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부표1 및 같은 서식 부표2에 따른 과목별 소득금액조정명세서 1부
    • 과세제외 매출 등 그 밖의 입증서류
    •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증여자 및 수증자 관계를 알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신고인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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