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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 양도요구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53조>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신고인 신분증 사본
      • 위임장 원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징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2-07-12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2-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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