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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서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이내에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는 경정청구서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 실질귀속자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하는 거주자증명서
  • (개인)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기타 성명, 주소가 확인되는 신분증 또는 첨부기관 발급 서류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07조의8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 . (법인) 거주자증명서를 권한 있는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1)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준하는 법인명, 주소가 확인되는 거주지국의 정부기관이 발급 서류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38조의7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금, 기금 또는 국외투자기구: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3) 정부기관 및 기타: 투자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기관 발급서류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 (담당공무원이 확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 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에 의하여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

  • 여권사본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국제조세담당관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6-08-2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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