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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에너지·환경세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승인(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휘발유·경유의 미납세·조건부면세 반출을 하고자 하는자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의 승인을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교통세 미납세 반출승인

    • 유형 [교통세 미납세 반출승인]에 대한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등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교통세 조건부면세 반출승인

      •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면제신청에 필요한 서류
      • 관수용물품에 있어서는 면세를 받고자하는 기관의 장이 발행한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소비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18-08-10
    • 최근 내용 확인일 : 2018-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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