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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 외교관(무조건)면세 반출승인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외교관 또는 그의 가족이 사용할 자가용품 혹은 무조건 면세 대상이 되는 물품을 면세 반출 받고자 하는 자가 사업장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외교관면세

    • 당해기관의 장이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무조건면세

      • 제1호 내지 제3호(1호 : 외국의 자선 또는 구호단체에 기증하는 것, 2호 : 외국으로부터 수여되는 훈장.기장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품과 상패, 3호 : 외국에 항행중인 군함 또는 재외공관으로부터 송부되는 공용품), 제8호(군사원조에 의하여 수입하는 원조물품) 및 제16호(국가원수의 경호용품으로 사용할 물품)의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장이 발행한 당해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소비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0-08-06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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