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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업자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서비스 개요

기본정보

제공 내용

  • 이 민원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자가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고자 지방국세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는 민원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1. 1 접수

  2. 2 처리

참고

각 기관을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하며, 조회된 접수/처리기관에 대한 실제 민원 접수/처리 가능여부는 해당기관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민원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

  • 세금계산서 원본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원본(외국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등의 원본을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급일 이후 6월 이내에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반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담당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가정보

근거법령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번없이)126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정보 변경 내역

  • 최근 내용 변경일 : 2024-09-05
  • 최근 내용 확인일 :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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